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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유호 "베트남 투자, 문화·법 알면 실패 줄일 수 있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1:03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뉴스핌 2019 신남방포럼'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려면 문화와 법부터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문화·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았었지만 이후 기업법과 투자법이 개정되면서 투자등록증에는 투자자, 투자프로젝트 내용, 투자프로젝트 이행지, 총 투자 자본금, 프로젝트 기간, 투자혜택 등 항목이 기재되었다. 기업등록증은 기존에 법인유형, 법인명, 본점소재지, 사업분야, 정관자본금, 법적 대표자 등을 기재되었는데, 현재 사업분야는 항목에서 제외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등록증이 변경되면서 사업분야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의 개념이 바로 법정자본금인데 대부분은 최소자본금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실제로 공단 같은 경우 내부 규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기도 한다. 부동산, 은행, 금융회사 등은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알고 활용하면 권력이고 모르면 감옥"이라며 "변호사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해 큰 손해를 보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안타깝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법을 안다고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실패는 줄일 수 있다. 해외 투자는 법을 검토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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