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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의원 38명 "방위비 분담금, 미국은 '거짓협박'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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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젠 그만하자"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1 leehs@newspim.com

이들은 또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며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ㆍ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 핵심은 28,500명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하지만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에 있어 당초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로이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6.25 전쟁에 참전해 3만3천686명이 전사한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대폭 증액 요구에 앞서 미국이 답변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몇 명인가?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주한미군 2만8500명 수준 동결'은 지금도 유효한가? 2017년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만 4189명에 불과했다.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얼마인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차관)은 매년 초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Budget Estimates」 보고서를 발간해 차기 회계연도의 미군 '운용&유지' 예산을 보고해 왔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억4700만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비용은 38억 5700만불보다 2억 9천만불, 한국 돈으로 2,900억원 이상 더 많았다. 1991년 이후 29년간 미국이 줄기차게 외쳐댔던 '50 대 50 균분'의 의무를 한국은 다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불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셋째, '50억불 증액' 요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도대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5배 증액이 필요한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 군인공무원의 월급'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인가? 일본과 독일,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차 전세계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제 정상을 회복하자.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중국ㆍ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전략인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한 주한미군은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또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은 본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이 밝힌 주한미군의 또다른 존재이유다.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 밥 우드워드가 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도 언급되듯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북한의 ICBM이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8분. ICBM 발사를 7초 만에 탐지하느냐, 15분 만에 탐지하느냐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한국은 북경 입구인 평택의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의 미군해외기지를 무려 21조원의 한국 돈으로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미국의 대폭증액이 왜 부당한지 그 이유는 차고도 넘쳤다.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에 대한 반박거리도 차고 넘치지만 하지 않겠다.

굳이 간단히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만도 무려 1조 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으로 총 1조426억원이나 된다. 2019년 9월 기준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현금만도 2884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기지급한 분담금 1조 3천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건비' 집행행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예컨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1년 3,387억원에서 2018년 3,710억원으로 323억원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수는 8,856명에서 8,612명으로 무려 244명이나 줄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은 5,005억원으로 작년 대비 1,295억원이 늘어났지만, 도리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250여명을 감원시켰다.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자!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젠 그만하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알다시피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2만 2000명'이던 하한선이 '2만 8500명'으로 늘어났다.

동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 표결결과는 찬성86, 반대8로서 압도적이다. 이같은 미국 상원의 표결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과 정부에도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국의 제11차 SMA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ㆍ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9. 11. 15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재호, 박지원,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천정배, 추혜선 (총 38명)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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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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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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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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