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 혐의
"압색 통해 증거 확보…본인이 답변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지난 1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54)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등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특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일부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 전 장관 딸 조모(28) 씨의 장학금 부분과 정 교수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입시 관련 추가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녀의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9월에는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딸 조 씨 등의 이름이 적힌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9월 26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센터 소속 교수였지만, 이 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제가 (직접) 만든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1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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