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법원에는 '복면금지법' 위헌 여부를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19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홍콩 고등법원은 정부의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한 '긴급법'은 위헌이라며 긴급법은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정부는 비상 상황 시 행정장관이 입법회(의회 격) 동의없이 시위 금지 등의 법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적용했다. 즉 정부가 위헌인 긴급법을 근거로 복면금지법을 시행했으므로 이 역시 위헌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복면금지법은 지난달 5일 오전 0시를 기해 시행됐다. 모든 시위와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면금지법은 또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7일 기준, 복면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남성 247명과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24명이 법정에 섰으며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