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위자료 10만원씩" LG의류건조기 사태, 법적분쟁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전자, 조정안 수락시 최대 1450억원 위자료로 지급해야
소비자 모임은 "무조건 환불 요구할 것" 목소리 거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LG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건은 이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하느냐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신청인과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태는 법적분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일반 구매자들까지 위자료 지급 대상이 확대돼 1450억원으로 전체 위자료 지급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환불'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조정을 신청한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LG전자가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광고할 당시 사용한 문구와 실제 상황이 달라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LG전자가 이미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고, 건조기 내부 잔류 응축수로 피부질환 등이 생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 LG전자, 조정안 수락시 1년 영업이익의 9.5%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2019.11.20 nanana@newspim.com

조정안이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대상은 이번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247명에 한해서다. 하지만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갖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1대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그 경우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불만없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건조기를 구매했다면 모두 위자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LG전자가 지난 2016년 처음 출시한 후 지난 6월말까지 판매한 모든 의류건조기 145만대가 모두 위자료 지급대상이 된다. 위자료 전체 규모가 247만원에서 145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LG전자에서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 영업이익은 1조5248억원이었다. 위자료 규모가 한 해 영업이익의 9.5%에 달하는 셈이다.

◆ 이제까지 소비자원 조정 성립된 적 없어…민사소송 유력

조정이 성립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강제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은 아무 효력이 없다. 이제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선례가 없을 정도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도 어렵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0건이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본사도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위로부터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며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의류건조기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부담이 큰 만큼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불씨는 남아있다. 소비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조정위가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자 의류건조기 이슈가 벌어진 네이버 밴드의 커뮤니티에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못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싸움이 더 커질 듯하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소비자원을 통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거나 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장기전이 예상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