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게임SW·애니메이션 제작 하도급 횡포 '제동'…표준계약 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게임SW개발·애니메이션·동물의약제조 新표준계약
불합리 사급재 공급대금 등 자동차업 등 12개도 손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등 불공정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하도급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등의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지도비용 전가, 사급재(賜給材) 공급대금 횡포를 못하도록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SW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 등 3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등 12개 업종의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손봤다.

우선 게임용SW개발구축 업종에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을 한 경우는 제외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4 judi@newspim.com

상용SW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도 마찬가지다. 게임용SW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재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도 동일 적용됐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에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토록 했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도 공통으로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즉,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 것. 이는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해당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게임용SW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13개 업종에 동일 내용이 포함됐다.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

이 밖에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 )과 임치비용 부담주체(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를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20년 사업자단체의 제정 희망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바임이다.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키로 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