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마트 "공정위 과징금, 업계 현실 반영 못해…행정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선식품 등 유통업계 현실 이해 못한 결과"
"납품업체 인건비·컨설팅 등 비용 전가 안 해"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제재가 유통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재 규모 또한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다.

20일 롯데마트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에 롯데마트는 즉각 반발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부당하게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롯데마트 "서면약정, 신선식품 유통업 이해 못해"

롯데가 이처럼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과징금이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점이 요인이 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3년 입점사들에 경쟁 백화점 매출정보를 요구해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그 10배에 육박하며 이는 롯데마트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해당 사안이 유통업계 관행으로 과거 당국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앞서 2013년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단 받았는데 6년이 지난 최근 법위반이라고 판단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전 연천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되어 돈육 경매가가 하루 만에 33% 급등하였고 돼지고기 식당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의 모습 2019.09.18 dlsgur9757@newspim.com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 등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등은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매일 도매가격이 변동해 서면계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된 돼지고기도 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다. 대신 유통업체들은 대량매입을 통해 단가할인을 적용한다. 서면 교부의 목적 자체가 발주서 등으로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3년 공정위에서도 같은 내용이 무혐의로 판결 내려진 바 있다.

◆ "납품업체 비용 부담 없었고 세절업무는 상품 차별화 과정"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으면서 인건비를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강하게 부인했다. 파견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이며, 세절업무는 어디까지나 납품업체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파견직원의 판매 관리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 반면 롯데마트는 파견직원 고유업무로 본 것이다.

이외에 컨설팅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도 모두 납품 단가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원가에 반영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은 없었다는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후행물류비건은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고 서면약정은 신선식품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제재는 과도하다"며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