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마트 "공정위 과징금, 업계 현실 반영 못해…행정소송"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5:03

"신선식품 등 유통업계 현실 이해 못한 결과"
"납품업체 인건비·컨설팅 등 비용 전가 안 해"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제재가 유통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재 규모 또한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다.

20일 롯데마트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에 롯데마트는 즉각 반발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부당하게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롯데마트 "서면약정, 신선식품 유통업 이해 못해"

롯데가 이처럼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과징금이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점이 요인이 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3년 입점사들에 경쟁 백화점 매출정보를 요구해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그 10배에 육박하며 이는 롯데마트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해당 사안이 유통업계 관행으로 과거 당국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앞서 2013년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단 받았는데 6년이 지난 최근 법위반이라고 판단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전 연천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되어 돈육 경매가가 하루 만에 33% 급등하였고 돼지고기 식당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의 모습 2019.09.18 dlsgur9757@newspim.com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 등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등은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매일 도매가격이 변동해 서면계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된 돼지고기도 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다. 대신 유통업체들은 대량매입을 통해 단가할인을 적용한다. 서면 교부의 목적 자체가 발주서 등으로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3년 공정위에서도 같은 내용이 무혐의로 판결 내려진 바 있다.

◆ "납품업체 비용 부담 없었고 세절업무는 상품 차별화 과정"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으면서 인건비를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강하게 부인했다. 파견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이며, 세절업무는 어디까지나 납품업체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파견직원의 판매 관리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 반면 롯데마트는 파견직원 고유업무로 본 것이다.

이외에 컨설팅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도 모두 납품 단가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원가에 반영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은 없었다는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후행물류비건은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고 서면약정은 신선식품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제재는 과도하다"며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