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계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대보건설 등 업체 4곳을,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는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