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도피 등 '강제집행 방해 방지'가 주목적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세금 납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세윤 판사는 25일 고액체납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핌 DB] |
A씨는 1994년 증여세 2억원과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그에 따른 가산금 등 총 3억6900만원을 체납해 2015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법무부에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2016년 4월 처음으로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후 지난 10월까지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A씨 이에 "재산을 은닉한 바 없고 은닉할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에서 재산이 발견된 사실도 없다"며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처분이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국민의 출국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 도피시키는 방법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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