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 준공 5년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해체공사장 감리 의무화..시설안전공단에 사전점검 받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제2의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청소년수련원, 고시원과 같은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제공=제천소방서] |
개정안은 먼저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도 준공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점검 대상은 재난이나 건축물의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건축물 점검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내년 예산에 총 57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해 400여동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받아야 한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