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총사퇴 등 모든 수단 올려놓겠다"
유승민 "합의안 된 선거법 국회통과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여권의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 움직임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저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분당 절차를 밟고 있는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오신환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이 공언한 필리버스터에 공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좌)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우). 2019.10.30 alwaysame@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힘줘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등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쓰인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생각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상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오 변혁 대표도 같은 질문에 "한국당도 최선을 다해 본인들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 한국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과 변혁의 공조 필요성이 커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대로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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