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납 함량 기준 20배 강화…0.1%→0.005% 낮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을 앞두고,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또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0.1%에서 0.005%로 20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17.5%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 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포인트(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 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한다. 이에 따른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은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이번 KS 개정(안)에는 수상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 기준을 기존 0.1%에서 20배 강화한 0.00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됐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내달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 후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