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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사회로부터 격리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0:42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폭행 살해
1심, 징역 30년 → 2심 항소기각…법원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와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나 방법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출소한 후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공동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당시 동생 김 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리는 행동을 공동폭행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같은 행동은 몸싸움을 말리는 행동으로 봐야 해서 공동폭행죄라고 볼 수도 없고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두 사람의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이후 형 김 씨는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다'고 자책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김 씨가 형의 가해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말리지 않은 데에는 도덕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는 누구보다 동생 김 씨 본인이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불린다.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씨를 여러 차례 불러 항의하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하고 환불하는 등 아르바이트생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PC방으로 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이같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생 김 씨는 형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겼다. 검찰은 이를 공동폭행죄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례를 참조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생 김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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