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석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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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하다"면서 "유학생들의 대마 등 범법행위는 우리나라 법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그러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해 압박을 받던 중 마약을 권유받은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선처를 구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와 변종 마약 종류인 액상 대마 등 시가 약 1450만원 상당의 대마를 26차례 피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석방 조치했다.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020년 1월 1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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