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사부터 부장검사급 인사·재산 검증 추가 실시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는 27일 대검이 내놓은 '부장검사까지 재산검증 확대'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그 취지에 공감하고 2020년 인사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발표 관련 법무부 입장 자료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최초로 시행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검증' 외에, 2020년 고검검사급 인사시부터 '부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 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등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중간간부급 직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들이 보임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이날 대검은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34기)이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검찰은 지난 달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수부 전면 폐지를 지시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뒤 잇달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비위 의심 검사 사표 수리 제한 강화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검찰 조사시 변론권 강화 등 7번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