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사장·차장검사만 검증→부장검사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재 차장검사까지인 법무부의 인사와 재산 검증 대상이 부장검사까지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대검은 "작년까지는 새로 검사장에 보임되는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오다, 올 3월부터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며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법무부 검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34기)이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검찰은 지난 달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수부 전면 폐지를 지시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뒤 잇달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비위 의심 검사 사표 수리 제한 강화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검찰 조사시 변론권 강화 등 7번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