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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8명 "검찰개혁 필요"…공수처 찬성도 과반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3:27

서울변회, 회원 대상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관련 설문
응답자 1488명 중 77.15% 검찰개혁 찬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 10명 중 8명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인원도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박종우 회장)는 소속 회원 총 1만6242명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20일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488명 중 77.15%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0월 4일부터 2주간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488명 중 77.15%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그래픽=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46%로 응답자의 벌반을 넘었다.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69.02%로 집계됐다. 공수처가 공소제기와 유지 등 공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65%에 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1.81%,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4.21%로 집계됐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50.27%가 '반대'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1차 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68.55% 의견으로 반대가 우세했다. 또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1.03%로 나타났다.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해 검찰의 최종적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한 최근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5%를 넘어서며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보다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률은 전체 설문조사 대상 회원 대비 9.16%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구체적 개혁 방안에 있어서는 법안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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