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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사직권유, 장관 권한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59

27일 서울중앙지법, 김은경·신미숙 1차 공판
신미숙 전 비서관도 혐의부인…"공모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이 장관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pangbin@newspim.com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며 "인사권 행사는 인사 발령이고, 그 전에 전화해 사직을 권유한 것은 인사 발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권유가 있다고 해도 인사 발령이 위법하거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이 있고 이들의 사직서 제출은 법률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대부분 환경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청와대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김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업무와도 관련이 없어 일반적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계속 근무하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며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직서를 요구하고 실제 사직된 결과가 발생했다면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떠나 직권남용 해당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의사를 전달한 자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처리를 통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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