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고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익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인득[사진=뉴스핌 DB]2019.4.19. |
재판부는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고도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범행도구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를 불을 질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을 피해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점은 매우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모든 점을 종합해볼 때 법정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사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불만을 품은 안익득은 큰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중 8명은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으로 판단했다.
앞서 안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치밀한 계산 하에 방화실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 급소에 찔려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라며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안인득은 법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검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 마음이 있냐"고 묻자 안인득은 "죄송하다 말씀드렸다.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대피라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창원지원 형사1부가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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