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서울동부지법이 지난 27일 오후 9시 50분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수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사건의 본류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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