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27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군청 긴급복지지원담당자 및 읍면 긴급복지지원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및 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긴급복지지원담당자를 대상 교육 [사진=무안군] 2019.11.28 yb2580@newspim.com |
무안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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