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이후 두번째…조 전 장관 이어 진술거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인 조모(23)씨를 비공개 소환했다. 조씨 역시 아버지인 조 전 장관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조씨를 조사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의 허위 발급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 입시 때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도 지난 14일과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내용을 제출했지만,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입시 부정 의혹의 공범으로 딸 조모씨를 기재했다. 반면 아들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3차 소환에 앞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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