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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출·편법증여′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사례 22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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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
신고 2만8140건 중 의심사례 2228건수 적발
10건 중 4건은 강남4구...마용성·서대문구도 238건

[세종=뉴스핌] 노해철 기자 = 만 18세인 A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의 자금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각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약 11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부부는 지난 8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5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은 지난 10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을 조사하고, 이 중 2228건(8%)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 사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합동조사팀은 이번에 적발된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을 마친 1536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에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76건은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다.

지역별 의심사례 건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에서 550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과 서대문구에서는 238건(15%)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7개 구에서는 748건(49%)이 적발됐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60건(37%)으로 가장 많았고,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1536건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매매계약서와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받아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편법·분할증여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23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10건에 대해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와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강도의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중 현재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조사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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