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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제안서′ 수정으로 가닥....대형사 제외 부담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1:29

조합원, 28일 정기총회서 입찰제안서 수정 '목소리'
최종 결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
재입찰 시 3개사 배제 우려..."보증금은 돌려줄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시공사 입찰을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제안서를 수정해서 사업을 빨리 하자는 분위기였다. 재입찰하면 기존 3개사(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가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리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주자는 식이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예산 승인 등 11개 안건에 대한 투표 및 개표가 이뤄진 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관련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정기총회를 알리는 현수막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시공사를 재입찰할지, 건설사 제안서를 수정해 일정을 계속갈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에서 뚜렷하게 한 개의 방법을 정하지는 않았다. 조합은 이날 조합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최종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시공사를 재입찰하는 것보다 기존 3개사의 제안서를 수정해 일정을 서두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재입찰을 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묻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날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를 참고하겠다는 결론이 났다. 조합에서는 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최소 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A씨(40대·여)는 "전면 무효로 한 뒤 시공사를 재입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사업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며 "사업 속도를 늦추는 비대위 구성이나 재입찰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기존 제안서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시공사 재입찰 시 기존 3개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사 결과 3개사가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재입찰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개사가 제안한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키로 했다. 조합은 재입찰하게 되면 3개사에 보증금은 돌려줄 방침이다. 3개사가 낸 보증금은 4500억원 규모다.

조합원 B씨(50대·남)는 "재입찰 시 3개사가 못들어오고 2군 건설사가 들어와 선정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조합에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큰 돈을 가져서 뭐하겠느냐, 돌려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고 조합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반면 시공사 선정을 전면 무효로 한 뒤 재입찰하자는 조합원도 있다. 조합원 C씨(60대·남)는 "조합에서 기존 3개사의 제안서를 수정하면 최소 5개월은 소요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재입찰하면 더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기 아예 재입찰을 해서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도 수입 예산(안) 승인 ▲2020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 ▲조합정관 변경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당초 건설사들의 제안서 현장설명회도 있을 계획이었지만 과열된 건설사들의 시공권 경쟁으로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취소됐다.

시공사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비롯한 총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시설을 짓는다. 총 사업비가 7조원, 공사비가 2조원에 달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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