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재차 경고 "한남3구역 시공자 재입찰 않으면 사업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8:04

김성보 주택기획관 "재입찰 않을 시 재개발 어려워질 것"
혁신설계도 힘들어진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 또 한번 입찰 중단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입찰을 중단하고 새롭게 입찰 규정을 만들어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살펴볼 것이란 경고를 남겼다.

다만 재입찰 때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 건설사의 입찰 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안 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류훈주택건축본부장과 김성보 주택기회관,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한남3구역)조합이 재입찰 권고를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정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입찰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약 20여개 항목에 대해 '도시및주거정비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시했다고 결론 짓고 이들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시공자 입찰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재입찰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자 입찰 중단과 재입찰을 요구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주민총회를 열고 불법으로 지적된 부분을 제외한 조건만 갖고 시공자 입찰을 강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지난 26일 한남3구역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19.11.28 donglee@newspim.com

김성보 기획관은 "3개 건설사의 입찰 조건이 불법으로 지목됐는데 불법 부분만 수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만약 한남3구역이 재입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이 경우 재개발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재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시공자 입찰에 나선 은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참여는 반드시 무산되는 것은 아닐 전망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건설 3사에 재입찰 자격을 줄지 말지는 조합의 권한"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시가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혁신설계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설계안을 만들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활용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한남3구역 설계안은 국제현상설계로 뽑은 것으로 당시 서울시와 한남3구역 조합 모두 만족한 바 있다"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사실상 혁신설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설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설계안을 변경한 후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혁신설계에 대해 경고한 만큼 한남3구역이 다른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 이를 인가 관청인 용산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한남3구역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받아들이지는 전적으로 조합의 결정권한이라고 유권해석했으며 서울시 역시 "판단은 조합의 몫"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사직2구역과 증산4구역의 경우를 봤을 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서울시가 '시장직권'을 활용해 중단시킨 사업장이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이 서울시 권고를 무시할 경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정조준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이나 주민들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권고를 받지 않으면 향후 3년간은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