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24시간 단속 가능한 폐쇄회로TV(CCTV) 600대를 설치한다.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 서울시가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 24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총 606개소에 600여대의 과속단속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가 갖춰진다. 사업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240억원이다. 연간 80억원이 투자된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19.12.03 donglee@newspim.com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 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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