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 결과 공개한다 했으나 입장 바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한적 공개 결정에 검찰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수사상황을 알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마련됐지만 첫 시행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유 전 부시장 사건 관련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공개 여부 및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심의위에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의 결과에 대해 "대검찰청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대검찰청 운영지침 제6조(심의·의결) 1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특정 사건의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공개하기로 했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도 미리 확인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다면 심의위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피의자 인권 보호였다.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훈령의 골자였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를 도입하겠다는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세간의 관심이 높은 일부 형사 사건의 경우 민간위원과 심의해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심의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공개한 수사 내용이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도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연일 검찰 수사 상황이 신문에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과연 심의위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뒤 "심의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만 하며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차라리 명확하게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공개할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검찰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보도가 필요한 경우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의 허락을 받아 보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재수 사건 역시 향후 공보를 할 경우 전날 심의위에서 미리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공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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