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관계기관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힘써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 아름동에서 온빛초등학교까지 지나는 통학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이로써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층 정비된 아름서길 일대 [사진=세종시의회] 2019.12.03 gyun507@newspim.com |
세종시의회는 2일 온빛초등학교와 아름서길에서 교육청·시청·경찰서·의회·학교·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 완료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에서 통학로까지 직접 걸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지역구)은 지난 4월 초 온빛초 학부모들로부터 '아름동 거주 학생들이 온빛초로 통학하는데 위험하다'는 민원을 전해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름서길은 온빛초등학교 전교생 중 57%인 614명이 아름동 범지기마을 3·7·9단지에 거주해 통학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그러나 아름서길 일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 부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교통안전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주변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상 의원은 4월 시청·교육청·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학교·학부모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토의를 아름서길에서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결과 6월 아름서길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10월부터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아름서길 통학로 143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25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고원식 횡단보도·옐로우카펫·차량감속유도시설·안전 울타리 등도 설치 완료됐다.
상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온빛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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