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기밀누설·공용서류 손상 혐의
"증권 관련 범죄 수사의 특수성 고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최모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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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검사는 공무상 기밀누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됐다.
또 공적 서류를 파쇄한 공용서류 손상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검사의 수사 정보 누출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는 (주식 브로커) 조모 씨의 진술이지만 그대로 믿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수사관에게 수사 자료를 넘기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자료를 인계했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획득한 조 씨의 진술조서를 파쇄한 혐의는 최 검사의 인지 하에 수사관을 통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나머지 파쇄 부분에 대해선 피고의 생각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수사 자료가 다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는 데 사용된 점 등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다"면서도 "증권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관련 범죄의 고도 수법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평소 직무상 태도 및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씨에게 금융 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조 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듣고 검찰에 제공했다. 최 검사는 조 씨에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 자료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검사는 휘하 수사관 박모 씨를 시켜 검찰이 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진술조서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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