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조항, 가이드라인에 이미 기재된 내용
'막판 이벤트' 준비하는 유튜버·시청자 '혼란'
공지·설명 없는 유튜브코리아에 비판의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튜브(YouTube)코리아가 구체적인 공지나 설명 없이 약관을 개정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유튜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구독자 이벤트' 금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1일 유튜브코리아에 따르면 유튜브는 12월 초 약관에 '동영상 조회수, 좋아요 또는 싫어요 수를 늘리거나,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에 대한 실제 사용자 참여도의 부정확한 측정을 야기 또는 조장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새롭게 기재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에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구독자 이벤트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다. 일각에서는 구독자 이벤트 규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찬반 토론까지 벌어지고 있다.
구독자 이벤트는 보통 유튜브 채널 구독을 클릭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에 이메일을 기입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컴퓨터나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독자 이벤트가 금지된다는 소문에 일부 유튜버들은 금지되기 전 '막판 이벤트'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구독자 387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보겸TV'의 김보겸 씨는 그동안 구독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3일 "1억원 경품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벤트 소개 영상에서 "(구독자) 가족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1억원을 모았는데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 나눔을 이제 못 하게 됐다"며 "7일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다. 7일 안에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독자 이벤트 금지 소문은 헛소문으로 확인됐다. 신설됐다는 약관 조항은 '유튜브 컨테스트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예전부터 존재하던 내용이었다. 다만 이용자들에게 해당 조항을 더 많이 노출시켜 이용방법의 이해를 돕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약관에 새롭게 기재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YouTube 컨테스트 정책 및 가이드라인. 2019.12.11 hakjun@newspim.com [사진=유튜브코리아] |
해당 조항은 구독·조회수·좋아요 등 측정 항목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해 실제와 다르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상적인 이용자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인 구독자 이벤트를 금지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튜브코리아는 약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이나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유튜버들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유튜브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는 서비스 약관에 가독성을 높이고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변경했다"며 "유튜브 사용자 경험, 엑세스 가능한 기능,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지급 방식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