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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1100억, 한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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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와 협의한다"지만 이견 커…협의 안 되면 한국이 전액 부담
美 "기지 오염, '키세'에 따른 '급박‧위험' 수준 아니다"라는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강원도 원주, 경기도 동두천, 인천 등에 있는 4개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했다. 그러나 미군이 그간 토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 등 반환 비용 1100억여 원을 한국이 부담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반환이 지연돼 온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9.12.11 photo@newspim.com

이번에 반환이 이뤄지는 4개 미군기지는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동두천), 캠프 이글‧캠프롱(원주), 캠프마켓(부평) 등이다. 이들은 이미 각각 2012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5년 2월 폐쇄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이들 기지가 폐쇄된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해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쉽게 말해 '미군이 기지 부지를 사용하며 발생한 오염이 누구 탓이냐'는 것에 대한 이견이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정부에 따르면 오염정화비용 등 환수비용은 4개 폐쇄 기지를 통틀어 총 1100여억 원이다. 이 중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오염정도가 가장 심하고 면적이 큰 부평 캠프마켓의 A구역 정화에 77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캠프마켓 B구역에 75억 원, 캠프롱에 200억 원,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에 72억 원, 원주 캠프 이글에 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국내법에 따른 비용 산출로, 미국 측과 오염책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경우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이 비용 전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서 환경 정화 작업을 시작한 뒤 추후 협상 결과와 오염도 등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염정화작업이 시작되며 정화작업이 완료되면 각 기지의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이 이뤄진다. 정부에 따르면 캠프 마켓과 캠프 롱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와의 매각 협약이 체결됐으며, 캠프 이글은 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은 사용 계획 미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기지 반환 문제가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점에 한‧미 양측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美, 다른 국가에 '환경정화 책임' 인정하고 비용 지불한 적 없어…협상 난항 예상
    정부 "협상 결과 단정은 NO…美, '협상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진전 보인 것"

하지만 이에 대해 '기지 폐쇄 이후 10여 년 간 협상과정에서도 좁히지 못한 이견을 향후 협상에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다', '자칫하면 110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 이견의 핵심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키세(KISE)' 조항이다. 키세란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의 약어로, '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반환 기지의 오염이 키세에 해당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70여년 간 미군 기지가 지속된 것에 따른 오염 영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미군기지 부지 오염이 키세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SOFA 4조에 명시된 '미국 군대가 주둔 시설 반환 시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환경 정화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1년 판결에서 SOFA 4조와 관련해 "이 규정은 미국의 정화의무 면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환경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 때문에 양측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협상 난항이 예상되며 결국 오염정화비용 1100억 원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9.12.11 photo@newspim.com

정부는 협상의 결과에 대해선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이 오염정화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이 문제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최근 오염 확산 가능성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역사회의 고통 등에 동의하고 '빨리 반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 공감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분명히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환경정화책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그것을 SOFA 및 관련 문서 개정으로 반영시켜서 협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는 SOFA 규정에 따라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절차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용산 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말 현재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한 상태다. 오는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용산 기지가 반환되면 그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반환 작업은 부지 반환 협상과 환경 조사 등을 놓고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산공원 조성 계획 또한 15년 가까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양국은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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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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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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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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