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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1주기' 후속책…발전5사, 안전사고 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8:25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08:28

당정 TF,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도입…책임 강화
경상정비 공사금액 낙착률도 상향 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는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또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처우를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는 지난 10일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07 pangbin@newspim.com

먼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발전5개사에 대해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로 관리한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하고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또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착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우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한다. 

또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당정 TF 팀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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