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조사 내용 기록 권한도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12일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검사를 상대로 변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권 확대 ▲변호인의 검사 상대 변론권 확대 ▲피의자 출석 요구 시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내용 기록 권한 확대 등이다.
우선 법무부는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구술신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한다. 검찰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 불복 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도 확대된다. 변호인이 방문 등을 통해 변론을 요청할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피의자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의 권한도 확대된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경우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문·조사 내용에 대한 기록 권한도 보장한다. 기존에는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참고인 등 조사 시에도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불원 의사에 따라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증거인멸, 범인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