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융위, 주가지수 파생상품 신탁(ELT) 은행 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2:31

해외금리 연계형 DLF 종합 대책 최종안
은행권의 ELT 판매 허용 건의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파생결합상품의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한 종전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탁(ELT)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 다만 ELT 판매량은 지난 달 말 잔액(37조~40조원 추정)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시중·지방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당국은 지난 달 14일 발표한 DLF 종합대책 방안에서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은행의 사모 판매를 금지했던 바 있다.

해당 방안이 '신탁'에도 적용돼 은행들은 약 40조원 규모의 신탁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공모형 파생결합증권(ELS)를 담은 지수형 ELF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뜻을 당국에 수차례 전달해왔다. 수수료 1%를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고난도상품일지라 하더라도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공모로 발행 ▲손실배수 1 이하를 충족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F)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S&P500·Eurostoxx50·HSCEI·NIKKEI225)로 제한했다. 또 ELT 판매량 역시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11월 말 기준 ELT 판매잔액은 약 37조~40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많은 은행장들이 ELF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해왔다"며 "ELF의 경우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로 안정적이며 그간 설계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ELF 판매를 허용하되 고난도 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적용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는 ▲녹취 및 숙려적용(일반투자자)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결합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 적용 등이다.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거래 여부 모니터링과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 방안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선 내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 1억원이 너무 낮다는 시장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DLF 사태를 유발한 개별은행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중 실시되는 금감원의 신탁 검사가 두 은행에 대해선 다소 강도가 높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은행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다"며 "내년 금감원에서 실시한 테마검사에 일부 반영이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