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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배상절차 속도..."연내 마무리 목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7:34

우리·KEB하나은행과 6일 오후 여의도 본원서 배상계획 논의
금감원 "연내 피해자 배상 마무리 기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상 최대의 배상비율을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불러 배상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들과 DLF 배상절차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과 DLF 피해 배상을 위해 두 은행이 자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이를 위한 전담조직은 어떻게 꾸릴 지, 배상은 언제쯤 완료할 지 등을 논의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DLF 배상 절차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연내 피해 배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한 간부는 "두 은행의 배상계획을 듣고 구체적인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논의를 해봐야하지만, 되도록이면 DLF 피해 배상이 연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와 관련 있다. 전날 금감원 분조위에선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 구간을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으로 결정했다. 배상비율 80%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또 금감원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며 최초로 '내부통제 부실(손실액의 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DLF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정운 DLF피해자비상대책위 위원은 "일괄 배상비율(20%)이 지나치게 낮다"며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도 배상비율이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날 유례없이 센 조치가 나갔음에도 피해자들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현재 할 수 있는 건 피해 배상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3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조정 건수는 총 276건이다. 이중 분쟁조정 대상은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 여기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포함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인 뒤, 분조위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배상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감독도 지속할 방침이다. 은행이 자체 조사에서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는지, 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지 못한 투자자는 향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합의권고를 유도하거나,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금감원 분조위 발표 직후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KEB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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