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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 "분조위 재개최" 청와대에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7:39

9일 오후 진정서 제출…"배상기준 수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9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책임을 오로지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금감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 대책위 주최로 열린 'DLF사태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09 alwaysame@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 구간을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으로 결정했다. 특히 배상비율 80%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또 금감원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며 최초로 '내부통제 부실(손실액의 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DLF 피해자들은 분조위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 배상비율이 20%라는 점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다는 점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손실배수가 333배인 우리은행의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포함돼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분조위 재개최를 주장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분조위가 다시 열린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DLF 분조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로선 DLF 피해자들이 은행과 합의를 하거나(자율조정을 통한 합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사실 재조사를 통한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DLF 판매가 사기로 인정될 경우, 은행이 손실액의 100%를 배상하게 된다. 분조위가 조정 결정문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결과 발표에서 "사기로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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