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X 133호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지난해 12월8일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KTX는 출발 5분만에 탈선해 강릉선 KTX 양 방향 통행이 이틀 간 중단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직후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해 지난 9월게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액수가 결정되면서 조만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하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이 중단된 바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