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피해자에 거짓 진술 강요 혐의
유 씨 "피해자 만난 적 있지만 겁준 적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17일 오후 2시 10분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인사팀장 유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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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샘 직원 박모 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소하자 인사팀장 권한으로 만나자고 했다"며 "아직 수습사원이니 퇴사시키면 그만이라는 등 겁을 줘 피해자가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 씨 측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비친 걱정에 대해 조언해준 것일 뿐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유 씨의 재판은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 씨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거듭 지연되다 결국 오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재판은 피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며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일정이 지연되는 등 지장을 줬다"고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7년 1월 한샘 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피해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A 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성폭행 사건이 쟁점화되자 유 씨가 자신에게 접근해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유 씨가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한샘 직원 박 씨를 강간 혐의로, 유 씨를 강요와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유 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유 씨가 A 씨를 폭행·협박하거나 유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는 최근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사건은 박 씨 측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유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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