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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보류지′ 몸값 천정부지...분양가比 2배 가격 입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6:32

신길5구역·개포주공3단지 등 보류지 매각 입찰
공개입찰 경쟁방식으로 매각...청약통장 필요 없어
국토부 "법 안에서 물량 제한...일반분양과 구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애초 분양가 대비 최대 2배까지 웃돈이 붙어 매각되고 있다.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자 시세 수준의 입찰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강남구를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신축 아파트 보류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7일 '보라매SK뷰' 보류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게시했다. 신길5구역 매각 보류지는 ▲전용 59㎡B 4가구 ▲84㎡A 5가구 ▲117㎡ 1가구를 비롯한 총 10가구다. 최저 입찰가는 각각 ▲11억원 ▲13억3000만원 ▲1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분양가 대비 각각 5억~9억원 웃돈이 붙은 수준이다. 이 단지 전용 59㎡B는 분양 다시 최고 공급가가 5억7100만원이었다. 전용 84㎡A와 117㎡는 각각 최고 6억8500만원, 8억400만원으로 분양됐다. 다만 이번 보류지 매각가에는 분양 당시와 다르게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중문,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무상옵션이 포함됐다.

보류지는 최저 입찰가 이상 중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최종 낙찰된다. 입찰 금액이 최저 입찰가를 밑돌면 유찰 후 조합에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신길5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주변의 매도호가와 실거래가 등을 총괄해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매각 예정가를 결정했다"며 "현재 예비 입찰자들의 문의가 많이 몰리고 있어 매각 예정가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찰될 시 매각 예정가를 낮출지는 그때 다시 주변 상황을 고려해 조합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에서는 분양가 대비 최소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보류지 최저 입찰가가 책정됐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20일 '디에이치 아너힐즈'에 보류지를 입찰한다. 매각 보류지는 전용 ▲76㎡A1 ▲84㎡B ▲84㎡A2 ▲84㎡A1 ▲106㎡D 1가구씩 총 5가구다. 최저 입찰가는 각각 ▲27억1100만원 ▲27억6500만원 ▲29억1200만원 ▲29억2700만원 ▲38억1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대비 최소 수억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서울 보류지 매각은 대체로 순항 중이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이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꺼내들며 당첨 가점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보류지는 공개입찰 경쟁방식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을 재개발한 '신촌숲 아이파크' 보류지는 지난 11일 입찰 결과 전용 84㎡A가 각각 16억9500만원, 18억500만원에 매각됐다. 최저 입찰가는 16억5000만원이었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지난 2016년 분양 당시 7억원대에 공급됐다. 또 전용 59㎡A 두 곳은 각각 13억6000만원, 13억5790만원, 전용 111㎡A는 18억9000만원에 입찰돼 모두 매각 예정가를 웃돌았다. 

관악구 봉천12-1구역을 재개발한 '봉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는 지난 10월 보류지(전용 116㎡) 총 13가구가 평균 11억8000만원, 최고 12억7800만원에 낙찰됐다. 총 13가구 공급에 548건이 접수되며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등 2500만~3800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격은 13억원 수준이다.

보류지는 분양 대상자의 지분 누락 및 착오가 발생하거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야 하는 의무 물량이다.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보류지 매각가 수준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보류지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물량을 책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조합의 사업비 등을 전가해서 문제가 된 일반분양과 구분해야 한다"며 "현재 보류지 매각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류지 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 수준을 따져 입찰에 참여할 것을 조언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조합이 보류지 입찰가에 시세를 반영하면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새 아파트라서 기존 거래가가 없다면 주변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현재 매도호가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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