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 실적 따라 가정은 1만 마일리지 지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상시 평가(연 2회·5% 이상 절감)를 통한 포인트 지급 외에 1회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기준(20% 이상 절감)이 적용된다.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후 2020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현금 전환·지방세 납부·상품권 구매·카드포인트 적립·아파트관리비 차감·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동절기 건물(사업장)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턴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 '피크시기'로 평가기간을 조정해 건물(사업장)의 탄소 배출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우수 사업장은 에너지 절감률(40점), 절감량(40점), 실천사례(20점)를 종합 평가한다.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금액)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재투자 ▲일정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활용처 모색, 이벤트 개최 등 적극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모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정과 사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