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경심 교수 1차·2차 기소 재판 잇달아 열려
검찰 공소취소 없이 추가 기소…공소장 공방 가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19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에선 검찰의 추가 기소를 놓고 재판부가 어떤 입장과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동시에 재판부는 연이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 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는 대신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선택했다.
기존 1차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 없이 추가 기소에 나선 것. 검찰은 2차 기소 당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1차 기소 당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2차 기소에서는 위조 혐의가 빠졌다. 검찰은 2차 기소에서 빠진 사문서 위조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1차 기소 사건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공소 취소보단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최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함께 재출했다. 여기에는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에 재판부가 과연 어떤 입장과 해석을 보일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선 재판부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크게 반발하자 재판장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 계속 말씀하시면 퇴정요청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 이례적으로 법원 차원의 입장문을 내는 등 법원과 검찰 간 공소장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재판부(형사25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 뿐"이라고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판결한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1월 11일에는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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