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막기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대표발의한 '1+1+α(알파)' 법안을 강제징용 소송에 참여해온 변호인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안'을 반대한다"며 "문희상 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가해자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희상 안은 자발성을 전제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며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이나 그 대리인단, 지원단은 문 의장 측으로부터 문희상 안과 관련한 어떤 협의나 소통 제안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설명, 설득하려는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피해자들과 피해자 대리인들을 배제한 채 발의되려는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