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일 정경심 공판준비기일…공방 오가며 사실상 '공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찰이 설전을 벌이면서 또 다시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과 추가 기소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두 사건은 병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서 재판부가 검찰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따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미리 제출한 재판부에 대한 항의성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초두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고 밝힌 뒤 재판 진행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진술할 기회가 있는데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두로 그 요지를 진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재판 진행 요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까지 출석해 재판부에 항의를 이어갔다. 부장검사가 공판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 부장검사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저희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시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러지는지 모르겠다. 지난 공판기일 조서에 저희 의견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다 읽어봤다"며 "대체 앉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송 부장판사가 "(의견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검찰은 "방금 소송지휘하신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가 재차 "그 이의제기는 기각한다"고 맞받아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20분간 이어진 공방은 결국 공판조서에 '검찰이 항의했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변호인이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법 수사 주장을 구술하는 방식을 두고도 다시 소란이 일었다.
검찰은 "검찰은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변호인은 실물 화상기에 의견서를 띄우는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제가 지금 법원조직법에 기재된 대로 재판에 지장을 주기 위해 소란을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변호인의 증거 의견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이후 본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공소제기 이후 당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압수수색한 것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께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변호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판례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여기에 변호인도 한마디 보태면서 설전은 계속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의 대전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충실이 따르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판하면서 오늘 같은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이에 고 부장검사는 "변호사님은 저희 비판하려고 발언권을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저도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이렇게까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은 처음 봤다"고 받아쳤다.
결국 이날 재판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맞은 표창장 사건은 물론이고 추가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도 이렇다 할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소송지휘에 대해 많은 이의제기를 했고, 저희들로서도 재판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심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형사소송규칙이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고 한 건데 받아들여진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차회 기일에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처한 또 하나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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