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기 정황까지···지역업계 "명백한 특혜"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일부 고위 간부공무원과 그의 친인척이 보유한 토지 밀집지역에 특혜성으로 추진됐다는 의혹(본지 12월 18일 <안동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지역에 수천만 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안동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현황 [사진=이민 기자] |
안동시는 지난해 3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동시 수상동 418-1, 413, 416번지 등지에 92m 구간의 콘크리트 도로포장과 높이 2.31m, 길이 57m 축대벽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같은 지역에 7200만원을 들여 150여 m의 콘크리트 포장과 각종 관 매설, 배수로·맨홀 시공 등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란 취지를 내세워 개인 공사에 2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당 지역을 둘러본 지역 건설 전문가는 "콘크리트 도로와 축대벽, 배수로와 수로관 등 각종 관 매설, 맨홀 등이 최근에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를 2번에 나눠 발주해야 하는 규모의 공사"라고 지적했다.
안동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는 지난 2017년 D건설이 입찰을 받았고, 2018년 Y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해 각각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3월 고위 간부공무원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한 Y업체는 최근 3년간 안동시로부터 27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만 북후면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건을 수의계약으로 공사했다. 또 올해도 해당 업체는 8건의 공사를 맡았다. 안동시가 해당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4억4800여 만원에 이른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문제가 돼 한 업체에 2건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년간 수의계약을 20여 건 따낸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안동시 또는 특정 공무원과 해당 업체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사 일부 축대와 성토, 평탄 작업은 개인 돈으로 진행한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며 "읍·면을 포함해 연간 공사가 수백 건인 것에 비하면 Y업체가 받은 공사 건수는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동시는 건설분야에서 연간 60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