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23일 선거제·검찰 개혁 합의안을 도출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단일안을 상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등을 논의할 '4+1' 협의체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4+1 합의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 개혁법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을 최종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통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 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19년 12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관영·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유성엽·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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