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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없는 크리스마스 아쉽다"...저작권료·정부규제로 캐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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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영업자·소상공인 "성탄절·연말특수 분위기 실종 안타깝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광역시의 거리에선 캐럴을 들을 수 없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라도 기대하려고 캐럴을 틀고 싶어도 저작권료 폭탄을 맞을까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즐겁고 흥겨운 연말연시라는 풍속도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 설치된 산타클로스 풍선인형 2019.12.24 kh10890@newspim.com

◆ 사라진 캐럴…자영업자 "저작권료 폭탄 맞을까 두려워"

언제부터인지 연말에 길거리만 나서면 들리던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막대한 음악 공연보상금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공연보상금은 공개된 장소에 음악을 틀면 가수나 연주자들이 수입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징수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연보상금'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광주종합터미널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24일 캐럴 대신 아이돌의 음악이 거리에 울려퍼지고 있었다.

과거 한 백화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으로부터 공연보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소송 끝에 백화점은 협회에 2억3500만원을 배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캐럴송을 틀면 공연보상금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확산했고 이후 크리스마스에 길거리에서 캐럴을 듣기란 하늘에 별따기가 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광주 금남로 거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019.12.24 kh10890@newspim.com

지난해 8월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매장의 음악 사용 제한이 강화된 것이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 몫했다.

전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업체만 저작권료 징수대상이었던 것이 카페, 호프집 등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캐럴을 안틀고 말지"라는 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50㎡(약 15평) 이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음악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소상공인들은 저작권료 폭탄을 맞을까 캐럴을 아예 틀지 않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 단체는 길거리 업장 음악과 저작권이 논란이 된 이후 종적을 감춘 길거리 캐롤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재즈와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14곡의 음원을 공유저작물로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저작물 캐럴 14곡에는 '고요한 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캐럴 음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편곡된 곡이라 원곡과 차이가 있고, 시민들에게 친근한 곡들은 빠져있어 있으나 마나한 공유저작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를 구경하는 시민들 2019.12.24 kh10890@newspim.com

4년동안 광주 금남로4가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미현(58) 씨는 "캐럴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 폭탄이 나온다는 소식이 돌면서 광주 금남로에서는 아무도 캐럴 음악을 틀지 않는 것 같다"며 "캐럴이 나오지 않으니 연말 특수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점주 박상우(29) 씨는 "체인점이라 점주 마음대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본사 자체에서도 캐럴 얘기가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공유마당 음악은 손님들의 취향과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오히려 안트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고 밝혔다. 

◆ 전근대적 정부규제에 시민·소상공인 '울상'

정부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도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에 영향을 미쳤다. 생활 소음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등은 주간에는 50㏈, 야간에는 4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확성기·스피커를 밖에 설치했을 때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소리가 60dB, 전화벨 소리 70dB, 지하철 소음이 80dB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캐럴을 크게 틀수 없는 것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2019.12.24 kh10890@newspim.com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문 열고 난방하면 단속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화된 에너지 규제 정책도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외에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려면 매장의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난방장치 등을 켜놓고 있으면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겨울 전력피크 예상 기간에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은 단속 되는 것 보다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지혜(36) 씨는 "각종 규제로 인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말특수는 물론 즐겁운 연말 분위기가 사라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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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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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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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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