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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해야...해외 게임사에도 '강제력'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1:38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제공토록 개정
게임 자율규제 안 지키던 '해외 게임사'에도 강제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논란이 많았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가 내년에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캡처 2019.12.27 giveit90@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의 상품을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각각의 상품이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게임 내 '희소 아이템'을 뽑기 위한 이용자들의 노력에도 불구 아이템을 뽑을 수 없어 각 게임에서 이용자들의 원성이 쏟아졌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넥슨코리아, 넷마블 등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자율규제 준수율이 낮았던 해외 게임 업체에게도 강제력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은 지난 10월 발표한 '자율규제 보고서'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사의 자율규제율이 9월과 10월 각각 79.6% 76.8%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개별 확률 및 아이템 목록 공개' 등이다.

다만, 국내 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10월 기준 97.2%로 높은 반면, 중국과 같은 해외 게임 업체 준수율은 39%로 미미해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히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확률형 상품과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클 경우 안전과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고시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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