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에 '심판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외교부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헌법재판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2016년 3월에 제기한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양국 외교 장관의 공동 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조약에 사용되는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의 체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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