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강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등 4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2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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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가족 41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민변은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침해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 위반 등을 했다며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긴 점이 논란이 됐다.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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