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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예산부수법안 등 26건 처리…세입·세출 계획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9:59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9:59

27일 국회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모두 처리
'소부장 법' 및 주세법 개정안 등 다수 포함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가 세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하기 위한 법안 및 주세법 등 핵심 예산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확보 및 재정운용 계획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이어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예산부수법안 표결처리는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및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먼저 지난 10일 여권은 26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면서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했다.

때문에 당시 예산부수법안은 단 두 건만 처리되는데 그쳤고 뒤이어 지난 23일에도 22건의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올랐지만 한국당은 재차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결국 단 4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20개에 달하는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담긴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탁주·맥주의 과세체계를 현행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양 기준인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 근거가 담긴 '농업소득보전법' 등 핵심 법안이 해당 된다.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는 세입·세출 예산 등 재정운용 등을 논의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전원위훤회 소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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